'남매끼리 성관계' 무속인의 19년 가스라이팅...결말은 [그해 오늘]

무속인이 일가족 19년 가스라이팅
자녀가 모친 폭행하게...남매간 성관계 맺게해
월급 몰수...피해자 도망가면 잡아다 머리 밀어
기르는 고양이가 안 자면 잠 못 자게 수면고문
  • 등록 2024-08-08 오전 12:00:02

    수정 2024-09-26 오후 10:24: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년간 이어진 가스라이팅의 결과는 참담했다. 남매는 가스라이팅을 주도한 무속인 부부의 지시에 따라 성관계를 맺기도 했고 수년에 걸쳐 월급을 모두 갖다 바쳤다.

2023년 8월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가 무속인 A씨(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52)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20대)를 정신적·육체적 지배상태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했으며,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 수시로 이들을 감시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A씨 부부가 세 남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급기야 B씨 집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으며, 이 때문에 B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한 점도 드러났다. 또 야간에 고양이가 잠을 자지 않으면 피해자들도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수면시간까지 통제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구타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A씨 등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피해자들을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세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웃들이 이들 무속인 부부가 폭행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보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등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는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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