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이 물에 침수됐다"…'기록적 폭우'에 숨진 주민[그해 오늘]

4년 전 아파트 침수로 숨진 한 주민
지자체, 유족에 1억 2000여만원 배상
法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사고 발생"
  • 등록 2024-07-30 오전 12:01:02

    수정 2024-07-30 오전 12:01:0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4년 전인 2020년 7월 30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 여느 장마철과 다름없이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은 어두컴컴한 집안으로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왔다.

사진=연합뉴스
저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특성으로 인해 1층의 28세대가 물에 잠겼고 수십대의 차량이 지붕만 보인 채로 둥둥 떠다녔다. 황망한 표정의 주민들은 119 구조대의 고무보트를 타고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차량 78대가 침수됐고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후 코스모스 아파트에는 침수를 막기 위해 양수기 4대가 설치됐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수십 포대도 반지층 창가에 차곡차곡 쌓였다. 반지층 창가에는 모래주머니가 옹벽처럼 쌓인 상태다.

숨진 A씨의 유족들은 대전 서구가 아파트 부근의 배수구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아파트 앞 주차장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며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A씨의 유족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날 대전 서구는 2020년 7월 관내 아파트 침수 사고로 사망한 입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1억1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사고가 서구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구는 유족들에게 총 934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아파트는 하천과 산에 인접해 있고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 위험을 갖고 있었던 점·인근 지구가 반복되는 상가 침수 사고로 인해 2015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점·서구가 2015년 하수박스 점검 및 토사제거작업 이후 배수시설 등에 관한 점검이나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아파트 인근 배수로에서 각종 토사와 나무,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등 배수기능의 불량했던 점 등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사고 당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A씨가 어느 정도 침수된 아파트 현관 방향으로 안전장비 없이 나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종합해 서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서구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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