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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같은 해 5월 발생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김밥점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 A씨는 이날 쿠팡이츠로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날 밤 A씨 가게에서 김밥, 만두 등 음식을 주문했던 B씨는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이 이상했다”며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을 요청한 새우튀김의 가격은 1개당 2000원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는 식의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먼저 반말을 했다며 계속 항의했고, 결국 A씨는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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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이번엔 새우튀김이 아닌 주문한 음식 전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고객님(B씨가)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해야 된다고 했다”, “(B씨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주문 건을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한다”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B씨의 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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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리뷰의 노출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A씨의 유족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쓰러진 뒤 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나도 억울하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B씨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