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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해 2월 24일이었다.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전남 고흥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폭행했다. 집에 동거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B씨를 차에 태우고 도로변에 내려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B씨가 2016년 빌린 돈 17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그를 겁박했고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가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거절했고 A씨 일당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모친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A씨 일당은 B씨를 다시 차에 태워 발포해수욕장으로 향했고 뺨을 때리며 그를 협박한 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범행 1시간 30분 만에 B씨의 모친과 연락해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통해 1000만원가량을 받으려 했다.
B씨를 찾아내지 못한 A씨 일당은 119에 신고하자고 논의하기도 했지만 B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기에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일당 중 한 명이 여수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해수욕장에 놀러 왔는데 ‘채무관계인 이들이 말싸움하던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法 “감금하고 돈 빼앗으려다 피해자 사망”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주도한 배경에는 2016년 B씨에게 도박 빚을 받지 못한 사실이 존재했다. 당시 B씨는 대구의 한 사설 도박장에서 1700만원을 탕진하고 잠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B씨를 2년여간 수소문한 A씨는 그가 고흥의 한 김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일당을 꾸려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일당은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채권을 추심하는 중이었다며 강도치사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 일부는 B씨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같은 국적인 A씨는 범행 주동자로 죄가 무겁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