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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임금체불액(6654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26.8% 늘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체불 근로자 수도 13만1867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임금체불은 건설업에서 대폭 늘었다.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전년동기(1444억원)대비 36.2%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올 상반기 23.9% 등으로 확대일로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중범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무던하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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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인 ‘반의사불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법상으로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05년 도입됐다.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인 2004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28.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9.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허술한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개월 치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우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올해 7월 기준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 미납액이 3조2766억원을 기록했다. 즉, 대지급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 뒤, 아직 3조2700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습적 체불임금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추가하고, 오랫동안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등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앨 시 청산 합의가 어려워 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