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순이익 1만754.5% 급증…코스피 상장사 中 증가율 1위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512억9500만원, 영업이익 205억5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7%, 2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 2271억38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억원) 대비 1만754.5% 이상 급증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순이익 증가율 1위에 달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생산·판매·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운반 기계 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실제로 물품취급장비제조업(3958억1300만원)과 설치 및 보수서비스업(1345억9800만원)이 전체 매출액의 96.2%를 차지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 부진을 이어가기도 했으나, 승강기 교체와 설치·보수 서비스 등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결정…“경영권 방어 위해 적극적 주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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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주 172만2806주, 499억8328만원 어치를 소각했다. 이어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신탁계약은 이사회 의결 및 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하는 직접 취득보다 절차가 축약돼 주가를 빠르게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공시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30% 가까이 빠르게 급등했다.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들과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상선 주가 손실 보전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해운 업황 악화로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게 됐다. 당시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스AG가 이를 문제 삼아 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걸었다.
이후 9년간의 소송전 결과 지난 3월 대법원은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대 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보유주식 전량을 담보로 M캐피탈에서 23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연 이자율은 12%, 기간은 4개월이다.
해당 대출에서 반대매매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보유지비율도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추후 경영권 방어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대출의 만기가 짧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FI) 유치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배상금 판결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현대그룹 측에서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