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건강보험료 24만7000원 이하의 맞벌이 2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의 홑벌이 4인가구는 추석 연휴 전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직장가입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 11만3600원,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8300원 이하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건보료 기준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보다 1명을 더 추가한 가구원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2인가구면 홑벌이 3인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수혜 가구는 기존 정부안보다 178만가구 늘어난 2034만가구로 확대된다.
고액 자산가 적용 배제 기준도 확정됐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기준은 시가 20억~22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안도걸 차관은 고액 자산가 기준과 관련해 “시가 20억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달 하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의 경우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만큼, 지급 시기는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원금에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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