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양모 장모(34·구속)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모(36·불구속)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 남편 안씨에게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전달받은 장씨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야”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께 장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하자 안씨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이어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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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정인이 양언니의 면담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양언니는 “엄마랑 아빠가 몸이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물음에 “때린 적 있다. 동생도 때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직 적 있냐”, “밟은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했다.
장씨는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며 아이가 잘 먹지 않고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가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