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MBC 전 기자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세연 측은 심문기일이 잡히자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재판을 연다. 법원의 빠른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향후 ‘본안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하지만 가처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에 대해선 “서울시 세금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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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세연은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으로 알려진 서울 북악산을 산행하면서 박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세연은 박 시장 빈소 마련 이틀째인 지난 11일에도 조문하러 가겠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같은 방송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회 구성 기자회견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례 일정 등을 발표한 뒤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구 퍼졌다”면서 “악의적, 추측성 게시 글로 인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부디 이런 행위를 멈춰주길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