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는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위성방송과 KT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것이다. 각 지역에 있는 KT 건물의 위성 안테나가 스카이라이프 위성에서 콘텐츠를 수신하면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에 전송한다. 위성접시 설치가 어려운 지역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KT(030200)그룹이 2012년 5월 출시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송방식에 따라 역무를 나누는 방송법상 이런 기술결합 서비스는 불법이었고 그해 9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임시허가했고,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KT그룹으로서는 일단 ‘임시허가’제도에 기반해 내달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지만, 6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임시허가 때 받은 가입자 모집 제한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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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점은 소비자들의 유료방송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접시안테나 설치가 어려워 IPTV나 케이블방송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주상복합아파트나 아파트 저층에서 사는 사람들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접시 설치 비용을 내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위성방송 음영지역 가구 수만 봐도 280만~430만 가구가 되고, 이 중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적용하면 43만~65만 정도의 신규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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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공포돼 올해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제9조의 3)에는 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6월 23일이 되면 DCS는 임시허가가 아닌 방송법상 가능한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지난해 DCS에 붙인 음영지역 한정 등 단서 조항을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임시허가 때 붙인 조항들이 법 시행이후 유지될지 아닐지 여부는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용 여부, 전체 유료방송(케이블+IPTV+위성방송)가입자 점유율 33% 합산규제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는 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재에 가깝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합친 결합상품(OTS, 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DCS는 KT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