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佛·伊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무선이동통신 특허 2건 침해 주장
  • 등록 2011-10-08 오전 1:21:54

    수정 2011-10-08 오후 4:46:2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유럽내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4S`의 판매를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동시에 특허침해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사의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에 동시에 제소했다. 또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측은 `아이폰4S`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무선이동통신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영국에서는 지난 9월 애플이 제기했던 갤럭시S 판매금지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넥서스 프라임` 공개 연기..왜? ☞호주법원, 삼성 `갤탭` 판매금지 판결 또 연기 ☞토탈 부회장, 이재용 삼성 사장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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