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8일 11시 4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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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진호 사장은 사외이사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제휴관계에 있는 인사는 사외이사 선임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양사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GSK측 인사 1인을 동아제약 사외인사로 추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국 회사에서는 지분투자시 (사외)이사 자리를 한 두 석 정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는 게 GSK의 설명이다. 이번 김진호 대표의 등기이사 선임도 지난해 동아제약과 GSK 간 전략적 제휴체결 당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다.
GSK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에서는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측은) 자연스럽게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투자한 사람들도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제약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 참여가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일은 CEO가 하는 일이지 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M&A 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이사 선임이 양측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M&A 관계자는 "등기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한 회사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겠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반(反)하지 못하며, 이해관계에 있어서 기존 주주·경영진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공동경영인가 아닌가 하는 이슈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사 한두 명이 들어온다고 경영권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섣부른 것 같다"며 "동아제약의 경영진이 이사선임을 용인했다는 것은 양측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회사의 한 부사장은 "기업 인수합병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숨어 있던 동아제약의 우호 지분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부자간에서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있어서 일방적인 M&A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아제약과 GSK의 제휴는 경영진의 낮은 지분율을 극복하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M&A 관계자는 "대주주의 소유비율이 낮으면 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만, 우호 세력을 키우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미국·일본·독일 등은 이러한 전략이 보편화돼 있으며, 동아제약이 한국에서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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