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작성된 가맹계약서가 악성분쟁을 예방한다

( 가맹사업법 시리즈 ) 분쟁발생시 합의도출 어려워
  • 등록 2008-07-03 오전 9:00:00

    수정 2008-07-06 오후 11:17:4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 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된다.

◇ 정보력과 조직력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분쟁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가맹사업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정보력∙경제력∙교섭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태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이나 수익구조 등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쟁이 많다.

예를 들면 부실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가맹금 사취후 잠적하는 경우 등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 애매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가맹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신뢰관계의 지속적 유지∙강화를 위하여 가맹계약서 초안의 작성시에 나중에 가맹점사업자와 불필요하게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들을 바로 잡는 한편 애매하고 불명확한 조항들은 명료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가맹본부는 체결된 가맹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가맹사업의 시스템이나 체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뢰의 붕괴로부터 오는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거나 조사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계약의 체결과정 및 체결후 가맹계약의 이행의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 도움말 ;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
( 4X6배판, 양장본, 502페이지, 정가 30,000원, 무역경영사 발행 )


▶ 관련기사 ◀
☞부실한 가맹본부나 콘텐츠 부실로 인한 분쟁사례 늘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사례
☞(클릭!새책) 가맹사업법의 모든것이 실무사례로 정리된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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