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감자는 차익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여 대표는 매각 차익을 늘리기 위해 복수의 매수자와 협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 중견건설업체 창업주 2세와 특별관계인 2인은 최근 여상민 대표를 대상으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여 대표가 약속과 달리 모라리소스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양측은 지난 1월9일 모라리소스 매각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2개월 넘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모라리소스는 지난달 28일 양수자 여 대표가 검찰에 구속돼 계열사 남제주리조트개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모라리소스는 당시 여 대표의 권한을 변호사에 위임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 대표가 구속자 신분으로 M&A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 창업주 2세측에 따르면 여 대표는 이들 외에도 다른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 대표는 장외 엔터테인먼트업체 모델라인의 우회상장, HS창투 인수 및 매각, 본인 소유의 카페 `느리게걷기`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바 이다. 여 대표는 결국 주가조작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1월30일 구속됐다.
여 대표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여 대표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면서 "아무래도 본인 소유의 상장사가 있다보니 매각에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