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위시티자이 `쪼개팔기` 가능할까?

시행사 DSD삼호 ''대형평형, 중소형 변경'' 검토
분양가 상한제, 기존계약자·GS건설 ''반발''
  • 등록 2008-03-04 오전 10:20:25

    수정 2008-03-04 오전 10:20: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고양 식사지구 '위시티 자이'가 대형평형을 중소형평형으로 바꿔 재분양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산 위시티자이는 지난해 12월 GS건설(006360)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일대 식사도시개발사업지에 분양을 시작한 112-276㎡형 4683가구의 대단지 프로젝트다.

총 4개 블록(1개 블록은 주상복합아파트)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112㎡형 300여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뤄졌다. 위시티자이는 대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청약률과 계약률이 당초 예상을 밑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계약률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45%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시티 자이의 시행사인 DSD삼호는 최근 200㎡대의 대형평형을 112㎡대 중소형평형으로 설계변경해 재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D삼호 관계자는 "위시티자이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과 계약이 무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의 계약이 저조하다"라며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설계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DSD삼호는 이런 점에 대비해 대형 평형이 주로 배치된 1개 블록은 아예 계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SD삼호는 설계 변경을 통해 재분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구수 등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형평형을 쪼개면 가구수가 늘어나 지구단위계획상의 가구수 변경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 경우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받는 등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공사인 GS건설의 동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분양승인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재분양되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위시티 자이는 3.3㎡당 1400만원대 분양가에 공급됐다. 1개 블록만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대략 3.3㎡당 1200만원 내외에 나올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같은 단지이면서도 분양가격이 3.3㎡당 20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기존 3개 블록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행사의 설계 변경 추진에 대해 GS건설은 "기존 계약자 반발,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다.
 
■위시티자이 설계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승인 재승인
-재분양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불가피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차별화, 기존 계약자 반발
-GS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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