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체액이 왜 거기에?”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들 [그해오늘]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서 男 3명 구속
갓 부임한 20대 여교사 성폭행 공모 정황
술 마시고 관사로 가 성추행 및 성폭행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중형 확정
  • 등록 2024-06-05 오전 12:01:00

    수정 2024-06-05 오전 12:0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6월 5일. 전남 신안군이 발칵 뒤집혔다.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식당업)·김모(38·식당업)·이모(34·양식업)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여교사의 체내 및 이불 등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 중 김 씨는 “내 정액이 왜 거기 있냐”는 황당한 말로 면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박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가, 김 씨와 이 씨에게는 성특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그해 5월 21일 일어났다. 그해 3월 부임한 20대 교사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후 6시쯤 섬에 도착해 저녁을 먹기 위해 안면이 있던 학부모 박 씨의 횟집을 찾았다.

박 씨 등은 A씨에 술을 재차 권했고 오후 10시가 넘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이 씨도 동석했다.

박 씨는 오후 11시쯤 A 교사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로 향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업고 관사 방에 눕힌 뒤 20여분 간 성추행했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나온 이후 차량으로 뒤따라온 이 씨가 곧바로 관사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박 씨는 김 씨에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관사로 가 A씨를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후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A씨를 “지키러 간다”던 김 씨는 두 번째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씨를 만날 수 없어 되돌아왔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DNA가 나오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샤워를 하지 않고 이들의 정액과 체모, 증거 등을 수집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후로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점,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을 들어 범죄를 공모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에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가해자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늘어난 김 씨 15년, 이 씨 12년, 박 씨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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