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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52) 씨는 한씨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1월 2일 춘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5일 오전 한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여성을 경기도 광주에서 붙잡는 등 한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9일 한씨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7일간의 추적 끝에 양평의 한 주차장에서 한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검거된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행방에 대해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씨는 또 김씨의 차량, 공원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선 “다툼 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게다가 실종된 김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실종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도 없어 경찰은 김씨가 한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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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의 도주 경로를 토대로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12일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홍천의 빈집을 확인,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석유통을 발견했다.
집 앞마당에서는 숨진 김씨의 소지품이 발견됐고, 부엌에서 발견된 혈흔과 담배꽁초도 국과수 감식 결과 김씨와 한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17일 조사를 받던 한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폭행했고 숨진 것을 확인했다.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아내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가량 태웠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타고 남은 유골은 빈집 아궁이 옆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한씨의 이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이날 현장을 수색, 김씨의 유골을 발견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해 6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씨는 “장례절차였을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그해 10월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고 시신을 태운 게 장례 절차였다는 한씨의 주장은 범행 은폐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합리적이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