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직접 방송' 불가능해진다..통합방송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등록 PP 규제 완화
SK, 헬로비전 인수 무관..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지역성 이슈로 지역채널은 존재..규제 형평성 제고
  • 등록 2015-11-17 오전 1:01:23

    수정 2015-11-17 오전 1:01: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위성방송, 케이블TV, IPTV)의 직접 사용채널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프로그램 가이드 안내 같은 ‘공지채널’은 허용된다.

또한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과 IPTV,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하나의유료방송으로 보고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을 19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상정할 예정이다.

2007년 IPTV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진 뒤 이제야 경쟁서비스인 케이블TV와 규제 형평성이 맞춰진 것이다.

등록 PP, 규제완화

2007년 IPTV법률 제정이후 8년 만에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방송법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규제 심사 등 1년여의 절차를 거쳤다.

눈에 띄는 점은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 두가지가 모두 적용됐다는 점이다.

우선 통합방송법에는 주문형 비디오(VOD)나 게임, 노래방, 날씨 같은 케이블TV 데이터 방송 채널 사업자(PP)는 신고로 케이블TV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PP가 인수합병 하지 않더라도 변경 등록을 통해 채널을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방송 PP가 인수합병이 아니어도 해당 채널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SK, 헬로비전 인수 무관..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이번 통합방송법 개정(방송법 개정안)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케이블TV(CJ헬로비전)에 허용했던 직접사용채널을 사실상 불허함으로써 재벌의 방송장악 우려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직접사용채널이란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직접 채널을 운용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직접사용채널은 사실상 불허하고 ‘공지채널’로 개념을 바꿔 허용하기로 했다. 공지채널이란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하고 편성해 송신하는 채널이다. 여기서 보도와 논평, 광고는 금지된다.

즉 KT미디어나 CJ, SK 등에서 공지채널외에 직접 방송채널을 운영할 순 없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 때 스카이라이프 등에서 채널IT같은 자체 채널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직사채널이 공지채널이 되면서 프로그램 안내 외에 다른 채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성 이슈로 지역채널은 존재…규제 형평성 제고

눈에 띄는 점은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의미를 축소한 반면 그간 케이블TV에 허용됐던 ‘지역채널(동네방송)’은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사채널(플랫폼 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은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해 금지하고 공지채널로 축소하지만, 지역성 구현에 기여하는 지역채널은(권역별 서비스를 하는) 케이블TV에 계속 허용된다”면서 “CJ헬로비전의 경우 SK에 인수되더라도 계속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마련된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위성·케이블TV(SO)간 겸영제한만 가능했던 규제를 지상파방송사와 통신 대기업이 하는 IPTV까지 확대했으며, 방송법과 IPTV법간 금지행위 규정을 일원화했다.

또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삭제했으며, 대신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을 IPTV 제공사업자뿐 아니라 케이블TV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CJ E&M(130960) 같은 콘텐츠 기업이 KT나 SK 같은 플랫폼·네트워크 사업자와 거래할 때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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