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5일 WTO 사무국을 통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WTO 회원국이 지난해 말 우리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9월 말에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 쌀 관세율 513%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거쳐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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