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등 5개국, "韓 쌀 관세율 513% 높다" WTO에 이의 제기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WTO 5개 회원국
정부, "쌀 관세화 예정대로 올해 1월부터 시행"
  • 등록 2015-01-06 오전 12:00:03

    수정 2015-01-06 오전 12:05:4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 513%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5일 WTO 사무국을 통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WTO 회원국이 지난해 말 우리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9월 말에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의 검증과 상관없이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정한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 쌀 관세율 513%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거쳐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협의 후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고 나면 WTO 사무총장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후 우리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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