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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1일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앞으로는 RCMS 금고은행(기업·우리·신한은행)에서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R&D 수행기관이 수령해 연구원들에게 배분했었다.
인건비에도 RCMS를 적용키로 한 이유는 일부 R&D 수행기관이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산업기술 R&D 자금을 타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을 분석해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CMS의 연구비 관리기능을 고도화 해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올해는 11월말 현재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산업부가 올해부터 모든 R&D 과제에 RCMS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