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감 때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방통위가 규제하지만, 정보와 운에 따라 구매자들은 몇십 만원의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몇몇 소비자만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 S4를 17만 원에 사고, 갤럭시 S3는 극소수에게만 공짜폰으로 팔렸던 때였다.
하지만 올해 10월, 여론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이후 ‘단통법 경쟁 막아 소비자만 골탕’, ‘단통법은 기업 옥죄기 법’ 같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새벽에 대리점을 찾을 정도로 발품을 팔거나 야밤에 인터넷을 뒤지는 사람과 일반인이 사는 단말기 가격이 최대 8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자 만들어진 법이다. ‘보조금(지원금) 널뛰기’가 너무 심하니 요금제와 단말기에 따른 지원금을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또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다량의 지원금을 주는 관행이 소비자로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금지하면서 비례성을 적용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OECD 국가에서 1위인 우리나라 단말기 교체율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자, 자급제 혹은 중고 단말기로도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통법의 취지는 어느새 망각(忘却)되고 있다. 당장 공시된 보조금이 너무 짜다 보니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던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전의 ‘지원금 널뛰기’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 단통법을 폐지하면 여론은 조용해질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이동통신 시장의 여러 부작용을 없애려고 단통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소비자가 받아들이려면 좀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면서 “(이 법을 통해) 각 개인의 통신에 대한 지출이 합리적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T(030200)는 국내 최초로 단통법 시행이후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한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요금할인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했던 것을 없앴고(순액요금제 도입), 통신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 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LG전자(066570)도 중저가 스마트폰 △G3 비트 △G3 A △Gx2 등 3종의 출고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G3비트의 출고가를 49만94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7만400원 내리고, SK텔레콤(017670) 전용 제품인 G3 A는 70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5만5000원을, LG유플러스(032640) 전용 상품인 Gx2는 69만30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9만3500원을 각각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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