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강행하겠다는 넌센스“라며 “급히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온실가스규제를 위한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지난 2009년 가입했다가 2012년 탈퇴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한국은 자발적으로 이 협약에 가입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가 덜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도 걱정이 태산이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의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적용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3년간 기업들은 최대 28조5000억 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산업계는 정부가 지난 2009년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적용, 배출허용 총량을 결정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가 2010년 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예상 배출량을 추산해보니 정부 예측치보다 10%이상 높게 나왔다.
미래의 배출량을 예상하고 기업별로 감축량을 할당하는 것도 제도가 갖고있는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량 증감은 기업의 절감 의지나 노력에 관계없이 경기 호·불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치를 기업들에 할당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용어설명=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들은 할당 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은 초과한 다른 업체에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배출권이 남은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인 업체 또는 2만5000톤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업체는 470여개에 달한다.
|
▶ 관련기사 ◀
☞[부동산 캘린더] 분양시장, 여름 비수기 맞나?.. 공급 물량 봇물
☞[주간추천주]대우증권
☞[부동산캘린더]여름 비수기 비껴간 분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