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의원이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 당사에서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를 고발한 이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김 씨의 연설이 담겼다는 녹음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박호진 대변인은 “최근 막내아들 발언으로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