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한 A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소속 설계사 B씨는 계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내는 날 보험가입에 따른 감사의 표시로 같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B씨가 그동안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모두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왕 출신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소속 설계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설계사 간 지나친 경쟁 구조를 꼽는다. 계약을 따낸 보험료에 맞춰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만큼 자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