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채택..금융·무역 숨통 죈다(종합)

안보리 회의서 고강도 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금융제재 확대-첫 항공제재도.."추가 도발땐 중대조치"
연정남-문정철 등 개인 3명-기업 2곳 제재 포함
  • 등록 2013-03-08 오전 12:44:10

    수정 2013-03-08 오전 9:06:49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금융제재와 선박 검색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첫 항공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7일 10시 뉴욕 맨해튼 본부에서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총 15개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북한 제재를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까지도 미국 등과 대북 제재에 합의했던 만큼 무난히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특히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화물을 운송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 이번 새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적인 이행을 원한다”며 실효성을 높일 뜻을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비난하며 모든 핵개발 계획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다.

아울러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항공 화물에 대해서도 금수 물품 적재 우려시 이착륙을 금지하고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2개 북한 기업과 개인 3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는 북한의 총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법인 17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3명은 일반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제품과 장비를 수출하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연정남 수석대표와 고철재 부사장, 탄천산업은행 문정철, 등이 포함돼 있다. 탄천산업은행은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판매를 위한 북한측 자금줄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해 북한의 무기체계 연구와 개발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제2 자연과학원과 조선 련봉기업 자회사인 조선 종합장비수입회사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더이상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인내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핵 억제력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대가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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