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KT, 계열사로 옮기는 임원 퇴직금도 챙긴다

다음달 11일 정기주주총회서 지급규정 개정 추진
작년엔 임원보수한도 상향..회장등 퇴직금도 올려
  • 등록 2011-02-16 오전 10:35:00

    수정 2011-02-16 오전 10:35:00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15일 12시 0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KT(030200)가 임원이 다른 출자계열사로 자리를 옮겨도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는 내달 11일 2010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0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 총 6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가운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안건이 포함돼 있다. 그룹 출자계열사간의 임원 교류때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연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국내 기업들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일반적 관행은 퇴직때 기준연봉과 임원으로서 재직기간에 비례한다. 그룹사간 이동하는 임원은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각 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KT의 이번 조치는 출자계열사로 자리를 옮기는 임원이 총 재직기간은 같더라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승진하는 임원에 비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T는 "현행 규정이 역량 있는 임원교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열린 2009년도 정기주총에서 등기임원 보수한도를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임원 퇴직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의결한 바 있다.

가령 이전까지 사장(현 회장)의 경우 기존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을 3등분한 금액`에 근속연수와 4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이전 5월간의 기준연봉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올리는 쪽으로 바꿨다.

▶ 관련기사 ◀ ☞KT, `사물지능통신` 분야 상용서비스 전시 ☞[마켓in][캐피털마켓]기지개 펴는 사무라이시장 ☞[마켓in][캐피털마켓]기지개 펴는 사무라이시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