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父[그해오늘]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24-08-16 오전 12:01:56

    수정 2024-08-16 오전 12:01: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8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로 40대 아버지가 구속했다.

(사진=뉴스1)
A(41)씨는 8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 뒤 아이는 잠을 자다 토하고 숨을 쉬지 않았고, A씨는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가 토하더니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가 사망하자 해당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검안 과정에서도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위독한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알린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있었다.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에 “아기가 울며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는 둘 다 무직으로 최근까지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행히 큰아들(4)이 있으나 조사 결과 특별한 구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같은 해 11월 8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소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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