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에게 이런 짓을…내연녀 아들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그해 오늘]

"아이 폭행·실명 살인 고의 있다"
양형기준보다 많은 18년 선고
  • 등록 2024-07-27 오전 12:01:00

    수정 2024-07-27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7월 27일, 내연녀의 5살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 친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모(27) 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모 씨(35) 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머니 최씨는 폭행당한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자 외출이 힘들다며 A군의 두 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군을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와 별도로 살인미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가 쟁점이 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놔두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관련법상 최고 13년으로 돼 있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것이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정도에 따라 살인행위에 버금간다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라면서도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씨는 피해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담관을 손상해 몇 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친모 최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최씨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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