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대란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재현됐습니다. 지하주차장 높이를 40cm만 높였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3년 만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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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에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로 무거운 짐을 실어 문앞배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아파트 측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문앞 배송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800개가 넘는 택배가 아파트 입구에 쌓여 주민들이 직접 물건을 찾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택배기사들과 실랑이까지 벌이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사태로 개정돼 2018년 말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1층의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의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항목을 보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택배 차량 90% 이상이 높이 2.6m 이하이기 때문에 2.7m 이상의 주차장이라면 모두 진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개정된 항목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시공에 들어간 지상공원형 아파트들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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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이전에도 택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었습니다. 2019년 총 택배 물량은 27억9000만개로 전년보다 9.7% 성장했습니다.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11.3%에 달합니다. 진작에 택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건축 관련 법률은 이같은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셈입니다.
더불어 주민 안전만을 이유로 충분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상단지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주민들의 선택 역시,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앞 배송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에게 폭언과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는 입주민들의 행태는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