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1월 25일자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 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의 의겸 수렴 없이 사측과 밀실협상 끝에 조합원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노조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금속노조 및 위원장과 전혀 관련이 없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을 게재하여 금속노조 및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