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노출 여성의 전신 몰카는 무죄".. 왜?

  • 등록 2015-11-17 오전 12:00:01

    수정 2015-11-17 오전 12:00: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여성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그 대상이 다리와 같은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총 58장으로, 사진에는 대부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을 한 여성의 다리가 찍혀 있었다. 여성의 전신이 담긴 사진은 16장이었다.

이에 박 판사는 이씨의 사진 가운데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촬영한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츠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가 여성의 다리를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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