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이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교복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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