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女 등장 성인 음란물,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안돼"

  • 등록 2014-09-25 오전 1:16:36

    수정 2014-09-25 오후 3:44:5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이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외관상 멱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교복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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