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신사 내에서도 번호이동 수수료..왜?

전병헌 의원, 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받는 수수료 폐지해야
SKT-LG U+찬성, KT 유지, 연합회는 수수료 보전 주장
  • 등록 2013-11-10 오전 7:46:40

    수정 2013-11-10 오전 7:53: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 2G 가입자가 SK텔레콤 LTE로 기기를 변경하면 ‘세대간 번호이동’이라 간주해 SK텔레콤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800원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032640) 2G 가입자 역시 LG유플러스 LTE로 기기변경하면 ‘세대간 번호이동’이라는 이유로 연합회에 800원을 내도록 돼 있다.

똑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번호이동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3G 가입자가 LTE로 갈 때와는 다르다. 이 경우는 번호이동이 아니라, 기기변경으로 간주해 통신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로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통신요금 117억 원이 불필요하게 KTOA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부는 “DB 및 전산비용 등으로 800원의 번호이동 수수료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이용약관상 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업자가 대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 수수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업자간 입장이 달라 KTOA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수수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서면보고했다.

출처: 미래부 서면질의 답변서
KT만 반대…왜?

2G 가입자가 같은 통신사로 LTE로 변경했을 때 부과되는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KT(030200)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는2G 가입자가 없어 낼 수수료가 거의 없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현재 2G가입자는 848만 명에 달해 KT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OA의 입장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번호이동성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58조)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지정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지정사무이고, 번호이동 수수료는 미래부 고시로 시스템 유지 등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데 KTOA는 매년 100억 원의 수수료 수입과 30억 원 정도의 순익을 남겨 연합회 다른 사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13억 원 수준의 세대간 수수료 예상수입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밝혔다.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 폐지되면 고객에도 도움

특히 세대간 번호이동을 폐지하면 장기고객인 2G서비스 이용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번호이동으로 간주하면 3개월 제한이나, 주말 이용불가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전 의원은 “철 지난 규제인 ‘세대간 번호이동’은 사업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키아의 피처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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