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납부했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첫 실명공개 대상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씨가 본인의 실명이 공개될 파장을 우려해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명단이 공개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자는 당초 예고한 993명에서 979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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