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를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군가 통합 결제 솔루션을 만들어 사이트마다 상점을 대신해 설치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전자결제대행사업자(PG)는 필요한 곳에 이런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지난 19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PG서비스를 제공한 건 LG데이콤(LG유플러스 전신)이었다. 은행, 카드사와 직접적인 전자금융 네트워크를 자체 보유한 강점으로 쇼핑몰 계좌이체, 공공기관 전자결제 시장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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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특허문제도 불거졌다. 2002년 인포허브는 다날과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엔 다날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 특허를 모빌리언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허 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련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시켜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양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LG유플러스가 이 시장을 노리는 건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최근엔 모바일 월렛(전자지갑)도 나오면서 전체 모바일 결제시장은 연평균 18% 정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결제는 단순한 정보입력과 인증절차 때문에 소셜커머스나 쇼핑 등에서 모바일 월렛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사이버 쇼핑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7% 성장하고 있어 휴대폰 결제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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