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요건을 기존 9억원·85㎡이하에서 야당안(6억원 이하·면적 제한 폐지)으로 바꾸면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93%인 651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안의 혜택 대상 557만 가구(80%)보다 10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계산하면 98%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
결국 야당안으로 변경하면 서울지역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기존안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94만 4896가구(75%)이지만, 야당안 적용시 92만 2108가구(7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혜택 대상이 줄어든다. 반면 여당안을 적용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은 113만 3222가구(90%)로 기존안보다 15%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는 9억원을 넘는 고가 중소형 아파트가 강남권 등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도 혜택 가구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설정해 양도세 면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고정 소득이 끊긴 노년층 등 실질적 하우스푸어를 선별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4·1 부동산대책
▶ 관련기사 ◀
☞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 당정, 양도세 기준 완화…강남·지방까지 거래활성화 기대
☞ 민주 "금액기준 취득세 3억-양도세 6억..면적기준 없애야"
☞ 장관님 집도 비켜간 ‘양도세 면제’ 혜택
☞ 양도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취득·양도세 올해말까지 한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