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6곳 불공정행위..1억6700만원 과징금"

  • 등록 2008-10-26 오후 12:00:00

    수정 2008-10-24 오후 4:36:14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부당한 끼워팔기와 허위가격 표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대형 학원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040420)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등 5개 학원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영도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 기준에 맞춘 대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나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해 수강료 상한제를 교묘히 피해갔다.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Wall Street Institute : WSI)는 허위가격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개설도 하지 않은 3개월 과정에 대해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한 후, 9개월짜리 장기과정의 수업료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개월당 50만원씩 공제해 환불금을 과다 공제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한 5개 학원에 총 1억5300만원, 허위표시 광고한 WSI에는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원별 과징금 규모는 페르마에듀 6000만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원, 정상제이엘에스 2700만원 영도교육 1500만원, 코리아폴리스쿨 700만원, WSI 1400만원이다.

한편 학원비를 일정액 이상 못 깎게 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청산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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