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상권조사 책임과 한계

(가맹사업법)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검증에 검증을 해야
  • 등록 2008-07-15 오전 9:00:00

    수정 2008-07-15 오전 12:24:27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고 독립점포 창업에 있어서도 성공의 60% 이상이 점포의 입지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는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유명상권의 쓸만한 입지는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의 액수가 너무 커 웬만해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 좋은 입지가 반드시 프랜차이즈 성공 보증 않해
 
그렇다고 해서 유명상권의 좋은 입지가 반드시 프랜차이즈 창업의 성공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입지의 업종과의 궁합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의 상황 등 변수들이 너무 많다.
 
더구나 바로 직장을 자의반 타의반 퇴직하고 생계형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창업희망자들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강좌나 설명회 등을 쫓아 다녀 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보통 창업희망자들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입지를 의뢰하고 가맹본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 가맹본부 상권조사 및 입지선정 잘못, 누구에게 책임을..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상권조사와 입지선정을 잘못하여 가맹점의 영업이 부진하였을 때, 가맹본부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맹본부의 입지선정이나 시장조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히 상권을 조사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가맹점 계약의 체결을 위한 판단자료가 되도록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가맹점주도 예비사업자 혹은 사업자로서 편의점을 개점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조사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입지조건, 영업전망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가맹점주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도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가맹점 사업자의 주의의무 부족도 이유
 
한편 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시장조사나 입지선정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자료는 가맹본부의 사업확대를 위한 예측 정보에 불과하고 매출보증을 확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주의의무 부족을 탓하고 있다.
 
 "피고 가맹본부 직원이 원고에게,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원고가 영업전환에 따른 비용 및 수익성 등의 문제로 망설이자, 점포 예정지가 표시된 약도와 상권분석표를 제시하면서,
 
일일 평균 예상매출액이 120 내지 130만 원 정도로서 순이익도 원고가 당시 운영하고 있는 "치킨 태평점"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는 한 방법으로서 향후 전망에 관한 자신의 예측을 정보제공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러한 매출액 예상에 오류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가맹점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매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매출 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정보나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가맹희망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
 
가맹점 개설수익에 의존하는 가맹본부가 많아 충분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가맹점 개설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가맹희망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가맹점 개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러한 판례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나 입지선정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 사업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것만이 입지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창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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