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관광세 도입 재점화]①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도시들, 관광세 도입 열풍
도시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지역 복지 도모
제주도 환경부담금 도입 10년 넘게 진행 안돼
  • 등록 2024-10-21 오전 12:00:01

    수정 2024-10-21 오전 6:44:55

프랑스 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세’ 도입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관광·여행 수요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과잉관광, 관광인프라 투자 등 늘어난 관광 재정 탓에 앞다퉈 관광세 징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다만 기존 관광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새로운 항목의 관광세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관광협회(ETOA)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징수를 시작한 유럽 내 도시가 150곳으로 늘었다”고 공식 집계해 최근 발표했다.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997년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 대책이 없는 상황. 일각에선 관광진흥기금의 빈 곳간을 숙박세 등의 관광세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가·도시들


관광세는 국가와 도시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입·출국세, 도시세, 숙박세 등 부과하는 방식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주로 관광객 유입으로 훼손된 관광지 등 도시환경 정비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다.

코로나 이후 관광세 열풍 재점화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약 744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2년 관광세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기존 2.75유로(약 4090원)였던 관광세를 3.25유로(약 4830원)올린 데 이어 이달 4유로(약 6000원)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재점화한 관광세 열풍은 아시아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1일부터 35뉴질랜드달러(약 2만 9000원)였던 관광세를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 3000원)로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 3000원)를 징수하기 시작한 발리섬은 1년 만에 관광세를 75만루피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5년 만에 세계 엑스포를 여는 오사카는 2017년 도입한 숙박세 외에 관광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관광세 도입을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광세를 신규 도입한 25곳 도시 가운데 22곳이 지방 정부 주도다. 영국 맨체스터, 본머스, 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출국세를 도입한 일본도 이보다 앞선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지방세 성격의 숙박세를 도입했다.

관광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관광세는 지역에서 관광 분야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관광세 부과의 명목상 목적은 관광지 관리, 관광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다.

오스트리아 빈은 숙박세 수입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등 지역민 주거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는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건립비를 숙박세로 조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도 숙박세를 지역 노숙자(홈리스)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를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늘어난 약 2000만유로(약 300억원) 세수입으로 지역 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이다.

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과세권 우선 부여해야

반면 국내는 정부가 관광세(출국납부금)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세 도입 시도는 물론 활용도도 뒤처지고 있다. 그나마 관광세로 운용 중인 출국납부금은 올해부터 30%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해 관광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 중 하나다.

제도 여건상 지역 주도 관광세 도입이 쉽지 않지만, 설령 도입하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여행업계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선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를 대상으로 국세인 관광세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법정 외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이 자체적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는 “관광세가 관광 재정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행자의 자유여행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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