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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어머니 B씨(32·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시간 만에 숨졌고 딸 C양(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직전 B씨가 한쪽 어깨에 딸의 등원 가방을 메고 딸의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B씨가 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장소 옆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렸다.
주민들은 사고 난 장소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해 많은 차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그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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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녀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A씨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했거나 사고 후 급제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던 둘째 딸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인 첫째 딸과 그 배우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