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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과세를 시작한다.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세율 2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 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매도물량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을 둔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과세에 적용되는 완충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세 역시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가상화폐에도 적용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양도차액 250만원 초과 기준은 해외주식과 같은 기준인데 국내 발행 가상자산도 많은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