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는 제도인데,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6월 중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 영업정지 재개 이후 시장과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서둘러 과거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방통위는 행정심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 규제 시기를 지난 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확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6월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라면서 “이용자정책국에서 (1차) 의견서를 기조실로 보내와 서류 검토 이후 LG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류가 다소 변한 것은 최성준 위원장이 합리적 절차와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근 월례조회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책 추진에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늘 새로운 관점으로 봐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지는 미지수다. 법상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판위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방통위는 지금까지 위원장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을 대리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법률 전문가 풀 중에서 5분을 심판위원으로 정했고, 위원장은 관례대로 기조실장이 할지, 실·국장 대표로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여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만 위원장이 직접 맡으면 형평성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전임 상임위원들의 판단을 후임 위원장이 뭐라 하는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5월 28일 방통위에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월 방통위가 자사를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정하고 14일의 영업정지를 준 것은 지나치다는 것.
당시 방통위는 벌점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각각 정했는데 1,2위 사업자 간 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2배(SK텔레콤 7일)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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