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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0시30분쯤 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540억 원 횡령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심문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별개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원은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변모(61) 씨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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