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공제, 대기업도 기업이다

[규제개혁이 창조경제다]⑥중소중견기업에 가업상속공제확대법 발의
세부담 줄여 기업가 정신 발휘하게 도와야
  • 등록 2013-12-17 오전 12:17:30

    수정 2013-12-17 오전 8:03: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입한 가업 상속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할까.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주요국의 가업 상속 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고용 창출의 원점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처럼 가업 상속 세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속재산 공제 시 공제금액 상한이 없으며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가업 상속 때 세제 혜택을 준다. 다만, 승계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 총액을 깎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서는 낯선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상속세 폭탄’에 잡혀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되는 사례가 많으니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업승계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데 따라 여야는 연 매출 2000억 원 이하인 대상 기업 기준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도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1442개 중견기업 중 매출액이 2000억~5000억 원인 기업은 294개, 5000억 원~1조 원인 기업은 모두 127개다. 국회에 상정된 법 대로 공제 대상을 500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 300여 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서민보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기업상속공제제도 비교(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이 같은 논란이 있는 것은 기업과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라도 가업상속을 통해 건강한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게 낫다는 독일과 재벌가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서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엔 따로 칸막이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에서야 폐해가 눈에 띄다 보니 세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기업의 장기적 영속성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족기업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조화로 성장하는데, 자신이 땀 흘려 일군 회사를 이왕이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보편적 욕망을 너무 짓누르면 다른 경제 활동의 유인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약 70%가 가족기업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몇 세대를 이어 회사가 영속 발전하는 모범적인 가족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 관련기사 ◀
☞ 지주사 규제, 정부 말 따랐더니 오히려 손해
☞ 경제민주화도 '균형감' 필요..잘못하면 중기 피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