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의 오토닥터] 리콜하면 끝? 사후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11-12-16 오전 7:20:20

    수정 2011-12-16 오전 7:20:20

기아차에서 만든 모닝 차량이 제작결함시정(리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해 리콜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김만호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자동차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이같은 리콜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국가에서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등을 통해 강제로 리콜을 명령하기도 한다.

얼마전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입가를 환불받은 안모씨가 구입한 모닝 바이퓨얼 차량은 지난 8월 기아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차량. 하지만 리콜 수리 이후에도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결함이 계속됐고, 기아차는 조용히 연료탱크 교환 등의 추가 수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리콜 제도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자동차의 제작 인증 제도는 자동차 판매전에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형식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대신 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해서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는 이번에 리콜 조치 이후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추가수리를 하고 있다. 이는 자기인증제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자동차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한 리콜사항에 대해 결함원인이 제대로 해소됐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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