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마주한 '중학생 아들'의 죽음…'보호용 CCTV'에 담긴 진실[그해 오늘]

‘전과 10범’, 사실혼女 중학생 아들 살해
주범 백씨·공범 김씨, 서로에게 범행 책임 돌려
대법원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 확정
  • 등록 2024-12-09 오전 12:00:10

    수정 2024-12-09 오전 4:15: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12월 9일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당시 48세)과 김시남(당시 46세)에 법원이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주범인 백광석과 김시남이 돌담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건은 같은 해 7월로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단독주택 주변에 남성 2명이 침입해 중학생 김모(당시 15세)군을 살해했다.

사건 현장 최초 목격자인 김군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김군의 신체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김군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과 코 또한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경찰은 김군이 살던 주택 CCTV를 통해 성인 남성 2명이 범행 직전 김군의 집에 들른 사실을 확인해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남성들을 체포했다. 이들이 바로 백광석과 김시남이다.

(왼쪽부터)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과 김시남.(사진=연합뉴스)
백광석은 숨진 김군의 어머니인 A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2018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김군과 A씨,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살면서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꾸렸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은 백광석의 가정폭력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A씨를 향한 끝 모를 집착이 그 이유였다.

백광석은 A씨 귀가가 늦어지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를 막는 김군도 함께 폭행했다. 이후 2021년 5월 말 A씨가 결별을 말하자 백광석은 집을 나갔다.

그러나 백광석의 집착은 별거 후에도 계속됐다. 오히려 A씨를 향한 폭행 정도가 더 심해졌다.

백광석은 한밤중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네 아들을 죽이겠다”,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백광석은 7월 4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씨 집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하지만 설치된 CCTV는 모두 녹화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되지 않았다.

또 A씨 모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도 당시 재고가 없어 받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 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백광석은 이들 모자 곁을 맴돌며 살해를 계획했다. 백광석은 당시 키 180cm에 김군을 혼자 진압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평소 아는 지인인 김시남을 돈으로 유인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2021년 7월 18일 김군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김군을 살해했다.

범행 후 김시남은 먼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백광석은 3시간 정도 현장에 머물며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린 뒤 어머니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으나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백광석의 10범의 전과가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총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은 원심과 항소심 재판 내내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겼다. 백광석은 “제압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시남은 김군을 제압하는 것만 도왔을 뿐 “목을 조른 사람은 백씨”라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백광석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김시남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상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이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2022년 7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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