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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판 돌려차기’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대낮에 경기 의왕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12층에서 문이 열렸고 ‘그놈’이 탔다.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박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이후 박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A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애당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시인했다.
또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후에도 기행을 이어 나갔다.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공용물건손상미수)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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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학교에 다니지 못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박씨는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박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박씨는 여전히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JTBC ‘사건반장’에서 ”박씨가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 혐의로 인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성폭행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상습성이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