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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살인미수 혐의 경우 대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기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선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의 양쪽 눈을 찔렀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흉기를 휘둘러 B씨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다 A씨는 안방에서 잠든 B씨를 보고 딸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딸과 B씨를 영영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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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A씨의 형은 확정됐다.
남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최소 23회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가정폭력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는 약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아내 A씨가 두 딸과 시부모까지 부양했는데도, A씨는 물론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과 협박, 욕설을 쏟아냈다.
그해 11월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