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도중에도 그의 이력서는 번번히 떨어졌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강씨는 오피스텔 관리 일까지 그만두게 되자 고시원을 구해 1년동안 출근하는 척 집 밖으로 나섰다가 퇴근시간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강씨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등 재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탓에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차라리 좋은 아빠, 엄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됐다.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결심을 한 것이다.
다음날인 2015년 1월 6일, 강씨는 아내에 수면제를 먹이고 그를 살해했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딸도 죽였다. 이후 큰 딸도 살해하기 위해 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지만, 마침 딸은 “배가 아프다”며 잠에서 깬 상태였다. 강씨는 아이에게 “배 아플 때 먹는 약이다”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고, 약을 먹고 엎드려 있는 큰딸까지 살해했다.
이후 강씨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큰딸)아. 미안해 ○○(작은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119에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고 어느 다리 위로 간 강씨는 결국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들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속된 부속물처럼 여기고 피고인 자신을 가족구성원 중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항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