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박모(당시 77세) 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충돌 당시 앞좌석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쳐 피부가 찢어지고 눈두덩이가 멍들었다는 한 승객은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겁이나 딸한테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에 바닥에 고꾸라지거나 정신을 잃어 목은 물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승객도 있었다.
관광열차 머리는 크게 찌그러졌고,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 1량이 구겨지다시피 앞 객차를 4~5m가량 뚫고 들어갔다. 태백선 열차 운행이 13시간46분간 중단되는 등 42억 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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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원 태백시 상장동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던 신 씨는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고, 2015년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사고로 숨진 박 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 씨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1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어머니 박 씨의 위자료 8000만 원,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3월 29일 “신 씨 등 피고들은 함께 박 씨 아들에게 868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 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 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박 씨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의 위자료로 8000만 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 원만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 원을 더해 8683만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